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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예슬의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이값 좀 하자"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댓글에 대해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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