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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심 선고 20배 세기의 판결'…"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재산 분할"

시간2024-05-30 17:31:58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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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억→20억…"SK주식도 분할"
재산 4조…최태원 65%, 노소영 35% 비율로 나눠야
노소영 측 "일부일처제 헌법적 가치 고민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최태원 측 "판결, 지나치게 편파적…상고 진행"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역대 재산분할 금액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 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액이 산정되는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 지출했고 여러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이익도 제공했다"며 "부부 공동생활과 가정 파탄에 대한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전부 전보하는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 분할 금액을 대폭 올렸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고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로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최 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대로 올렸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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