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사 대상 36명 중 29명은 불기소
[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LG화학의 이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의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2019년 5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양사는 각종 소송 절차를 멈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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