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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현실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이제 어쩌나”[MD이슈](종합)

시간2024-06-03 15:27:51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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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징역 3년이 현실화될 것인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김호중이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냈다.

3일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JTBC 캡처
JTBC 캡처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김호중의 형량이 더욱 가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호중 측은 당시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경찰 공보규칙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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