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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GM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객관성 담보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시간2024-06-10 10:54:04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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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사고 이후 첫 입장 발표
유족 측 "재연 시험서 차량 결함 가능성 의심 결과 나왔다"
KGM "관련 재판 진행 중…실체 규명 최선"

KG모빌리티 평택 공장 전경./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평택 공장 전경./KG모빌리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KG모빌리티(KGM)가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4월 시행된 공식 재연 시험 결과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면서 "지난달 유가족 측이 강릉 도로에서 시행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회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M은 4월 19일 이뤄진 주행 시험 환경이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됐지만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우선 KGM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되어,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 인 충격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또 KGM은 △사고 차량이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다는 점 △실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재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가족 측이 지난달 추가로 시행한 사적 감정에 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GM은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작동 재연 시험을 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KGM 관계자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식 재연시험과 관련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재연시험에서 이뤄진 기어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8~9건은 적게는 시속 4~7km에서 많게는 시속 54∼81㎞까지 차이가 났다.

유가족 측은 이번 재연 시험결과를 차량 제조사인 KGM 상대로 약7억6000만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KGM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서 재연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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