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신고시 추가 인센티브 20%를 제공하는 집중 신고기간을 6~8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운영을 앞두고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달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불법경마 ‘집중 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10주간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및 혜택 등의 정보는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이 사랑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