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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했다” 시민 331명 참여[MD이슈]

시간2024-06-11 16:29:57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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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마이데일리DB
강형욱/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11일 고소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지난달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직원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남의 일기장 훔려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고 그 이유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강 대표에 대한 비난, 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했다.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가 너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해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강형욱 부부 관련 논란은 지난달 20일 불거졌다. 마지막 월 급여 9670원, 배변봉투(검은색 비닐봉투) 명절선물, CCTV 감시,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등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강형욱은 외부 공개 활동을 중단했으며, 그가 출연하는 KBS 예능프로그램도 4주 연속 결방됐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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