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체 미적용 소독제, 시험용 수입 의료기기도 합동 점검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광대 광고 등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성장호르몬제제, 인체 미적용 소독제,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 등이다.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과 저신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제한 위반, 허가사항 외 정보를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는지 여부와 GMP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검사용으로 들여온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지난 10~11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제품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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