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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정식 조사…이번 사태 본질 증명" [전문]

시간2024-06-12 11:55:02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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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첸백시 측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첸백시 측은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첸백시 측은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하 첸백시 측 입장 전문.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선 날, 공교롭게도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본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의 차별적인 유통수수료를 바로 잡는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엑소-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해 급히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카카오엔터는 당초 당사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의 계열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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