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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개인에게만 독박과세’

시간2024-06-13 15:58:1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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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5시 기준 6만3392명 청원 동참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시 세금 20% 부과… 기관·외국인은 미적용
청원인 “개미들만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금투세 전면 폐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13일 15시 기준)
금투세 전면 폐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13일 15시 기준)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6만명을 넘어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금투세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청한 김모씨의 국민동의청원이 20여일 만에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13일 오후 15시 기준 동의자는 6만3392명이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해당 소득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 취지 자체는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정작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자본과 정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개인이 자칫하면 세금마저 독박으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모씨는 청원에서 “금투세는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온다”며 “금투세는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투세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개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제외, 해외주식 쏠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은 이자소득,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의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간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박대출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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