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부 난간대 90센티 이상, 중간 난간대도 설치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추락
2023년 6월 27일 10시 12분경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 2층 단부에서 근로자가 3m 아래 1층 계단참으로 떨어져 치료 중 6월 29일 사망했다.
정부는 단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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