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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회장 "항소심 판결 치명적 오류…SK 명예 위해 상고한다"

시간2024-06-17 14:36:23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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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17일 SK서린사옥서 "심려 끼쳐 죄송…경영 활동 매진해 국가 경제 보탬될 것"
'6공 후광설' 전면 부인…최태원 측 "회사 명예·구성원 자부심 회복할 것"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
이번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애초 최 회장의 이혼 소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법무법인 변호사가 재판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으나 이혼소송 이후 최 회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아침까지 간담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직접 발걸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SK가 주식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변호인단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는 이전에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문제도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

우선 이날 최 회장이 언급한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는 SK(주)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주)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결심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졌는데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쟁점에 있는 SK(주)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핵심 요소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으로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SK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SK그룹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SK그룹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6공 유무형 기여 논란에 대해서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SK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SK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도 "특혜가 무엇인가, 그 특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제6공화국 정부와 사돈이었던 인연이 김영삼 정부로도 이어져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도움이 됐고, SK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5공, 6공을 지난 이후 5공, 6공을 칭찬하고 정부의 일원이었던 점이 그 다음 정부에서 어떤 뒷배가 되고 큰 힘이 됐던 적은 없다"면서 "6공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것이 그 다음 정부로 전달되기는 매우 힘든 사회가 아니었나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번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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