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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SK, '6공 후광' 기업 아니다"…노소영 측 "판결문 전체 공개를"

시간2024-06-17 15:34:02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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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 뜻 밝혀
노소영 측 "최태원, 판결 일부 침소봉대…SK 차원 대응 부적절"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태원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항소심 법원이 드는 논거 중 일부"라며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를 침소붕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SK그룹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해 재산분할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주)의 모태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에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주당 100원의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355배 커졌으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 관장 측에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계산은 잘못됐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주당 가격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SK가 계산한 기여분 측정법을 적용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재판부가 판단한 12.5배에서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든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번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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