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추경호, 중기중앙회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전달…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재추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회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의 가업승계 등과 관련해서 그간 사실 반대가 많았음에도 큰 틀의 발전을 이뤄낸 것 같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미비하다며 2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추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소지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업종별·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전이 없다.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