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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매도… 개인·기관 차별 없앤다

시간2024-06-24 16:52:58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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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차·대주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최장 무기징역 등 제재 확대
증권사 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확인해 금감원 보고해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지난해 11월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를 해소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2025년 3월까지)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 최장 12개월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수준 대폭 강화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으로 되갚는 방식이다. 사실상 허수거래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기관들이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 기관의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할 수 있다. 현재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기존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며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며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킨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적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만약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의 여파로 한국 증시는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선진국(DM)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20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종전과 같은 신흥국(EM) 지수로 분류했다. MSCI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원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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