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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첫 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단에 또 변화가 생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호선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인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호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김호중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임의 배경에도 부친이 김호중과 상의 없이 선임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씨, 매니저 장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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