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위 마라톤 회의 끝 표결…민주노총 표결 불참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경영계안 채택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회의 끝에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해 53일 만에 결론을 냈다. 역대 최장 심의는 지난해 110일이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으로,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평가했고,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표결로 최종안이 채택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해소할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내년 심의에서는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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