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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과 박수홍 친형(남편)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문에서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소하러 갔다.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 구두가 있었다. 옷방에 엄청 큰 캐리어 두 개가 있었고, 여자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성용품이 있어서 어머니가 '얘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여자랑 같이 있다'고. 2019년 10월, 11월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수 이 씨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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