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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여성 A씨가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이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직원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의 손발을 묶었다. 이후 A씨의 배가 부풀었고, 코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였지만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 20분이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다른) 병원에 데려가야 할 걸 죽을 때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호소했다. 또한, 병원이 A씨에게 수면제, 안정제를 과다 투여했고 국과수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활발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해당 의사에 대한 해명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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