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행안부와 온라인 연계 협약 체결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다.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다.
31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신청시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해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중심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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