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1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2일 오후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탄핵 사유는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이 위법이라는 것.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최소한 하반기는 방통위 주요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현안으로는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 MBC 등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확정,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이 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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