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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D기획]“물·그늘·휴식 지켜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현장경영’

시간2024-08-02 15:17:1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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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이사장, 인천·경기남부 방문…건설 현장점검 실시
온열질환 3대 기본 수칙 전파, 장마철 안전관리 수칙 안내
서울·대전·경남·울산본부, 서울남·동부지사 기관장 동참
관내 취약사업장에 맞춤형 점검·쿨키트·안전스티커 전달
온열질환 주요증상 체온 38도 이상·두통 및 불편감 대표적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안전보건공단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물·그늘(바람)·휴식 필수” 이구동성’

최근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고 있다. 근로자가 그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과 장마철 안전사고에 취약해진 시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3대 기본 수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 인천광역본부, 경기남부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광폭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 일선 기관장들도 현장경영에 동참해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마이데일리는 안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기관장들의 현장경영을 집중 조명해 봄으로써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민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살펴본다.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인천광역본부·경기남부지사 찾아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25일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방문해 여름철 위험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25일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방문해 여름철 위험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밀집지역’ 방문

7월 25일 안 이사장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함께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찾아 여름철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건설현장 두 곳은 지하층과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사전 통보없이 불시점검이 이뤄졌다. 안 이사장은 여름철 폭염·호우 대응 상황과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관계자 면담 및 의견청취와 폭염과 호우 대비 안전보건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이 29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GS건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이 29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GS건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평택 GS건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방문

안 이사장은 7월 29일에는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를 방문,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GS건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현장경영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및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날 안 이사장은 현장소장, 협력 업체대표, 안전보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현장의 온열질환, 장마철 안전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현장은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각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온의 작업환경에서는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전보건공단 전국 일선 기관장 ‘현장경영’ 동참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오른쪽)이 29일 서울 금천구 이륜차기사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오른쪽)이 29일 서울 금천구 이륜차기사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 이사장이 경기남부지사를 방문한 날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도 현장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날(29일) 고 본부장은 이동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서울 금천구 이륜차기사쉼터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서울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인 퀵서비스협회가 함께했다.

고 본부장은 쉼터를 방문한 이동근로자 약 20명에게 쿨토시와 땀수건이 포함된 쿨키트(Cool-Kit)를 제공했다. 또 시원한 생수와 이온음료, 야간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스티커 등을 함께 지급했다.

30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상암터미널에 방문해 물류센터 근로자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물류센터 근로자 30명 분량의 쿨토시와 땀수건이 포함된 쿨키트(Cool-Kit)를 제공했고, 온열질환예방 가이드 등 기술지원 자료를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정보를 전파해 영향예보 4단계에 따른 폭염 속 작업환경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여름철 폭염에 옥외에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이동근로자들은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다”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예방수칙인 ‘물, 그늘, 휴식’ 세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오른쪽)은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관내 계룡지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오른쪽)은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관내 계룡지역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채창열 대전세종광역본부 본부장은 7월 30일 전국 유일하게 대전·세종권역에서 시행 중인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관내 계룡지역의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이날 채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추진 사항과 여름철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14~17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할 것을 지도했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여름철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본수칙과 함께 타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찬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부장(오른쪽 첫번째)이 31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울산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진찬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부장(오른쪽 첫번째)이 31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울산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진찬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은 7월 31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울산점을 방문해 하절기 온열질환 및 질식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날씨가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진 본부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바람·휴식)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진 본부장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등의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집중 안내하고, 폭염대비 예방 물품인 쿨키트(Cool-kit)도 배포했다.

진찬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만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매우 더울 때(폭염 ‘주의’단계 이상에는) 잠시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7월 30일 경남 합천군 일대 축사 밀집지역에서 지붕공사 사고사망 예방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은 폭우·장마 후 지붕보수공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 전 추락재해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지역본부는 슬레이트 지붕, 채광창,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장마철 동안 훼손되기 쉬운 시설을 보유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지붕공사 안전수칙과 함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지붕공사 현장에서는 강도가 약한 지붕재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위험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 전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왼쪽 다섯번째)이 17일 서울 가산동 롯데택배 서울구로지점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송일섭 기자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왼쪽 다섯번째)이 17일 서울 가산동 롯데택배 서울구로지점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송일섭 기자

▲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수도권에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7월 17일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서울 가산동 롯데택배 서울 구로지점을 방문했다.

이날 윤 지사장은 ‘제7차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롯데택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업장 내 온도계와 습도계,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담긴 부채와 쿨키트(Cool-Kit)를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물류센터는 실내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쉽지 않아 근로자들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물, 바람(그늘), 휴식 3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새벽시간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배달안전365 캠페인’ 참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배달안전365 캠페인’ 참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전국 퀵서비스업 근로자의 45%를 차지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7월 30일 유관기관과 함께 배달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송파구청, 우아한청년들이 참여했고 배달종사자 대상 커피트럭 운영, 룰렛 이벤트, 오토바이 정비, 배달통 소독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배달종사자 맞춤형 혹서기 안전수칙 교육, 재해 예방 자료 배부, 온열질환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물품 제공 등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이번 안실단 활동이 퀵서비스 업종 배달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주요증상과 조치방법은?

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은 15분 이상의 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온열질환 주요증상으로는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등이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환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으로 의식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섭취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의식이 없거나 증상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119 구조요청이 필요하다. 의식을 차렸더라도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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