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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성…전동스쿠터냐 킥보드냐 [MD이슈]

시간2024-08-07 20:37:27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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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다가갔다 술 냄새를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은 대통령실 일대를 경호하는 202 경비단 소속 직원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서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 모두 사건 당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가 또한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 마이데일리

다만 소속사와 슈가는 모두 '전동킥보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동스쿠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가 탄 것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되지만, 정식 명칭은 접이식 전동스쿠터로 최대 시속은 30km로 전해졌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규정한다. 만약 슈가가 운전한 것이 PM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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