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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소환할 계획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순찰 중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측정돼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그가 방탄소년단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시켰다. 슈가 측에 대한 출석 요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첫 공식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슈가가 운행한 것은 최고 시속 25㎞를 초과하는 전동 스쿠터로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재 행정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은 퇴근 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병역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집 해제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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