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큐레터 상장 8개월 만에 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대신증권이 향후 2년간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 기업 시큐레터가 지난 4월 분식회계 등 재무제표 문제로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 원인이다. 해당 기업 주관사가 대신증권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대신증권에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상장 주관에 제한을 받는다.
기술성장기업의 성장특례는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방식이 있다. ‘기술평가 특례’는 현재 영업실적 등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A, BBB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관사가 직접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하는 것으로 ‘기술평가 특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
2023년 8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는 상장 8개월 만인 올해 4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가 해당 기업의 상장 시점으로부터 3년간 동일한 트랙으로 상장 주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큐레터의 상장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제재를 받게 되므로 대신증권의 자격 제한은 2026년 8월까지 유효하다.
한편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이후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지난 4월 5일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시큐레터는 올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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