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CJ프레시웨이, 자사인력 221명 파견·인건비 대신 지급
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 위해 합작법인 설립…"중소상공인 이익 침해"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지역과의 공동사업" 입장문…공정위에 반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제재한다며 CJ 소속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CJ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가 지역 중소 식자재 업체들과 상생을 약속하며 2010년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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