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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복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A씨와 또 다른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낮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7일로 지정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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