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을 위해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보장제는 고객이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단순 환불의 100%가 아닌 200%로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심보장제는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만약 고객이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될 시 해당 가격의 200%를 보상한다.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일정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질 때도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 보상한다.
해외숙소 예약 건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예약한 해외 호텔에서 오버부킹(중복 예약) 등의 문제로 숙박이 거절될 시 예약 금액의 2배를 준다.
인터파크 투어 관계자는 “고객이 여행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주고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단순히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행자 보험과 별도로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 발생 시 응급 의료 이송, 의료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고객이 여행 전후로 편안할 수 있도록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고객의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분에 대한 지급 보증과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 보증 보험 또한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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