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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주심…'노태우 비자금 300억' 최대 쟁점

시간2024-08-21 11:15:03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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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신숙희·노경필 소속된 1부 배당…전원합의체 회부 될수도
노소영 vs 김희영 30억 위자료 청구소송 1심 22일 판결
'노태우 비자금 300억'…알고보니 SK가 압력에 의해 상납한 돈?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판결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액 확정에 대한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2심에서 노 관장이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진행한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해 3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과는 22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논의가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오다가 2년 뒤인 2019년부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및 위자료 1억원 지급을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걸었다.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 김희영 총괄디렉터. /포도뮤지엄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 김희영 총괄디렉터. /포도뮤지엄

◇ 2심 영향미친 '노태우 비자금 300억'…알고보니 SK가 반강제로 뺏긴 돈?

일각에서는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증언들이 속속 공개돼 대법원 3심에서 반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선경(현 SK) 300억'이라고 적힌 '쪽지 메모'를 두고 노태우 측이 SK에 건넨 비자금으로 봤지만 실제 비자금은 SK에서 반대로 노태우 측에 상납한 비자금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비자금 실체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취재해 확인한 내용으로,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유입돼 SK그룹 종잣돈이 됐고,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주장하는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

당시 비자금 300억원의 유입 출처는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쓴 쪽지 메모가 근거로 작용했다.

비자금 300억원의 유입 경위를 두고 SK 2인자였던 손길승 명예회장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했는데, 퇴임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와 3심에서 비자금 300억원과 함께 2심 재판부가 언급한 '6공 특혜설'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SK가 노태우 측에 비자금 300억원을 상납한 것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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