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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해놓고 사회적 고아” 고영욱 논란, 유튜브 활동 제재 청원 등장[MD이슈]

시간2024-08-22 14:56:07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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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마이데일리DB
고영욱/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형욱의 행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의 ‘사회적 고아’라는 표현에 네티즌의 분노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봐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X(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알렸다.

배경음악과 함께 고영욱의 사진, 엎드려 있는 반려견의 모습 등이 다긴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돌파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는 반려견 일상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뒤 "사회적 고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깊은 몰티즈"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자초했다. 미성년 성폭행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를 사회적 고아로도 해석할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영욱아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영상으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첫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2015년 7월 만기출소했다.

그는 2015년 출소할 당시 "수감 기간 많이 반성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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