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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혜선 한보총 회장의 안전밸류업] “폭염 속 사망자 공통점은 ‘불충분한’ 휴식”

시간2024-08-24 12:00:0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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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인정 사망자 23명
공통점은 폭염 속 무리한 작업·불충분한 휴식
열사병 사망 원청 대표이사 중대법 혐의 기소
체감온도 31도 넘을 시 매시간 15분 휴식 필수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한혁승 기자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한혁승 기자

‘Who Is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제조업 사업체 보건관리자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전문위원을 거쳐 30년간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멘트가 시행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현재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폭염 시 오후 작업 중지·휴식권 보장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52명으로 그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이 일하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생 사망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의식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일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냉방시설이 없는 급식실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오후 4시 40분쯤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낮추고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당시 체온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높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던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신속한 조치만 이뤄졌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황망한 사건이다.

▲60대 건설 근로자 사망

지난 7월 30일에는 오후 2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의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작업 중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의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지역 날씨는 12일째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었고, 기온은 약 35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여서 작업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과 휴식권 보장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고령 농업인 사망

지난 7월 23일에는 포도밭에서 종일 일하던 농업인이 열사병으로, 지난 8월 2일에는 낮 최고 체감온도 37.6도에 달하는 폭염경보 발령에도 노지 밭에서 일하던 67세 고령 농업인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8월 3일에도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 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해의 경우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443명이며, 사망자는 16명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70%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고령 농업인은 체온조절과 신체 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특히 더운 여름이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날씨가 더워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0대 대형마트 주차장 카트 관리자 사망

2023년 6월 19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쉬지 않고 카트를 밀며 일하던 30대 청년이 사망했다. 이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최초 사례가 됐다. 해당 직원은 코스트코 정규직 계산원이었다. 배치전 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주차장 카트 관리 업무로 변경되고 나서 2주만에 사망했다. 이 직원은 야외 주차장에서 시간당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약 20㎞를 이동하다 쓰러졌는데 병원 이송 후 2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가 부재했다. 이 사건은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으로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 보장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밭일 하던 외국인 남성 근로자 사망

2023년 5월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남성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는 일을 했다. 휴식시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날 경남 창녕군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2도로, 사고가 발생한 오후 4시 기온은 29.7도였다. 최근 우리나라 기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기후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대책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비가 무척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맨홀 작업 근로자 사망

2017년 8월에는 맨홀 안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 2명이 산소부족으로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들은 준공을 앞둔 아파트와 연결된 상수도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했다. 사고가 난 맨홀 안의 산소 농도는 10%에 불과했다. 보통 공기 중 농도는 21%이지만 폭염으로 맨홀 안 미생물 증식이 빨라지면서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폭염의 날씨에는 미생물의 산소 소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건설업 하청 노동자 사망

2022년 7월 20일 대전시 유성구 KAIST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람은 오후 4시 반쯤 공사 현장 7층에서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날 최고기온은 33.5도 였고, 이 근로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붕이 없는 건물 꼭대기였다. 대전지검은 2024년 8월 하청노동자의 열사병 사망 책임을 물어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열사병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깨끗한 물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사병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된다.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일반 사망사건보다 개인지병 유무 등 인과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업주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야외작업 폭염 대책으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체감온도가 2일 이상 31도를 넘으면 매 시간마다 15분 가량 휴식을 취해야 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폭염으로 사망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할 때 폭염 시 오후 작업 중지와 휴식권 보장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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