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희영, 26일 노 관장 계좌로 전액 입금
판결 확정시 이혼소송과 별개 효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 측은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에 불복한 최 회장은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