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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 2년 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내보다 27살이나 많은 서울시 모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3일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30대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다가 약 2년 만인 최근 헤어졌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불륜이었다. 아내의 상간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장 60대 B씨였다. A씨 아내와 B씨는 함께 대학원에 다닌 동기 사이였으며,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7살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전 아내에게서 B씨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방 출신인 아내는 B씨에 대해 "타향살이를 많이 도와주셨다"며 "고향에 친아버지가 있다면 이사장은 서울에 계신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A씨와 아내는 이사장에게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혼 후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박을 했다. 불륜을 의심한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B씨를 '오빠', '오라버니'라 칭하며 하트가 가득한 이모티콘과 함께 수시로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들은 약속 장소를 정해 자주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
결정적 외도 증거는 성관계와 불륜을 암시하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었다. 통화에선 아내가 "나 산부인과 갔다 왔다", "오빠 조심해야죠" 등 웃으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폭행당한 것"이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강한 권력을 가졌고 인맥이 많다 보니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겐 복수할 것 같아 두렵다"는 핑계를 대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더는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올해 협의 이혼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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