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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여동생을 성추행하는 4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뒤 현장으로 달려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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