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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이 여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총 544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은지가 타던 차량을 따라간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기도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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