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벤츠 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 세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 모델은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벤츠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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