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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D기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5W1H!

시간2024-09-25 17:01:40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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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김동광 안전문화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김동광 안전문화팀장./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김동광 안전문화팀장./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문화’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를 안전에 도입해 안전문화를 얘기하면 좀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막연하긴 여전하다. 막연한 안전문화를 왜, 누가, 어떻게 등 우리가 잘 아는 5W1H로 구성해 보았다.

(Why) ‘안전문화’라는 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국내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주도의 접근(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구성)으로 구체화 된 바 있다. 따라서 안전문화는 산업현장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로 시작된 개념이다.

(Who) 안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소속된 산업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방문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돼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이 안전을 지키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어느 일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은 반복되는 대형사고를 보더라도 잘 나타난다.

(When) 그럼 언제까지 안전문화를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하는가?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므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 개선활동이 중요하다. 위험기계나 유해물질, 작업방법 등이 계속 바뀌고, 저출산에 따른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 증가,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고령근로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Where) 생활하는 모든 장소가 안전해야 한다. 자신이 일하는 산업현장으로부터 생활하는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규율하는 이유일 것이다.

(What)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과 주변 생활공간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힘든 경우 단계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위험요인을 격리한다. 또 위험기계나 장소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케하고 안전표지판 부착, 안전보건교육 등 내 주변이 안전할 때까지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

(How) 안전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소통은 교육·훈련, 작업전 안전점검(TBM), 협의체 회의 등 언어적 요소가 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표지판, 포스터, 슬로건, 현수막 등을 통한 그림, 기호, 글자 등과 같은 시각적 방법도 존재한다. 정확한 소통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이나 TBM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안전제안을 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든다. 일상생활에서는 고속도로에 떨어진 장애물, 싱크홀, 맨홀, 산사태 등 위험요소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정신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사회는 잘 정비된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장려되는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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