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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4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지난달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3일 저녁 강원 태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30대 이웃 여성 B 씨와 그녀의 10대 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모녀와 함께 식사한 후, 영화를 보던 B 씨의 작은딸과 잠든 큰딸을 차례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신 후, 큰딸과 B 씨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거실에서 영화를 보던 작은딸을 큰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작은딸이 거부하며 작은 방으로 가 B 씨와 언니를 깨우려고 했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작은딸은 밖으로 나갔다. A 씨는 작은딸에게 “엄마를 데리고 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작은딸이 집으로 가게 되자 A 씨는 큰딸을 상대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며, 자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피하는 큰딸에게도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이어 B 씨에게는 바지를 내리고 골반 부위에 입맞춤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도·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선고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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