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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한 여성이 결혼식날 응징을 당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남편은 불륜 전용폰으로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 분노한 A씨는 남편의 상간녀를 찾았고, 상간녀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있더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상간녀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
탐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됐다. 아빠와 함께 따라나갔던 날 상간녀를 만나게 됐는데, 아빠는 이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다.
당시 상간녀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며 환심을 사다가도 불륜 사실을 들키자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간녀는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하며 딸을 협박했다.
아빠도 “너랑 네 엄마에게 내 청춘 다 바쳤어. 다니기 싫은 회사 꾸역꾸역 다니면서 내 인생 죽이고 있었다”며 말했다.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상간녀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고, 상간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국 상간녀는 A씨에게 5000만원 합의금을 주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 승소 금액보다 높게 측정된 합의금을 수락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간녀의 결혼 소식을 들은 딸은 2차 복수에 나섰다.
상간녀의 결혼식 날 직접 예식장을 찾아간 딸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었다. 더불어 불륜 사실을 빼곡히 적은 전단을 하객들에 뿌렸다.
결국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는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이 미성년자인 덕에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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