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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항공권 싸게 구해주겠다더니"…'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 벌금형

시간2024-10-03 11:53:13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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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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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고, 결국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K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일부 금액만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티켓값이었던 180만원이 K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는 오해가 있다며 해당 매체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보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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