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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4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양소영이 최동석, 박지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서로 소를 취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4일 유튜브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양소영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혼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아이들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겠느냐. 서로 변호사들끼리 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은 이렇다. 파탄 이후 부정행위냐 아니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냐다. 위자료가 보통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유책을 인정 받는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라며 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 건은 워낙 재산이 많고 혼외자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20억원 정도 위자료가 나왔다. 일반 사건은 그런 적용이 안 될 것이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며 끝 아닌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가. 두분 빨리 소 취하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상간소송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 ”고 전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위자료는 안나오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한 최동석, 박지윤은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파경 소식이 전해졌고,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최동석도 같은 날 박지윤의 지인 B씨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지윤은 자신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당한 남성 B씨를 언급하며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던 오랜 친구다.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고, 그 친구와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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