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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글 제재 ‘기업 분할’ 검토…“미국 법무부, 검색 독점 깨야”

시간2024-10-10 10:47:54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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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구글 포 코리아 2024’ 구글 로고. /박성규 기자
‘구글 포 코리아 2024’ 구글 로고. /박성규 기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다. 구글 검색 결과와 AI(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미 법무부는 32쪽 분량 문서에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 검색시장에서 경쟁사나 신규 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동적·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은 ‘구조적 구제책’은 매각 등으로 기업 분할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또 AI와 검색 결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개방을 구글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구글 AI 제품을 거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지를 허용하도록 하거나, 검색 경쟁업체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구글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 독점 피해를 완전히 시정하려면 구글 현재 유통 통제를 종식하고 내일 유통도 통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해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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