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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복귀를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의 대표 복귀를 요청했다. 민희진 이사 또한 9월 13일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지난 9월 25일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희진 측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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