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인
지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올해만 4927억5900만원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31만8839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금액은 2조5262억9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81만98건, 2조335억3400만원이 지급됐고 50만8741건에 해당하는 4927억5900만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미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1억3800만원, 2020년 25억2300만원, 2021년 238억700만원, 2022년 570억2100만원, 지난해는 1242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분과 올해 일괄 산정된 건 경우 지난달부터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지급된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급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건보공단 재정으로 돌아간 2019~2020년 합산 금액은 211억2000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에서 보내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미지급된 50만8741건 중 50만8524건은 지급 신청이 되지 않아 신청을 독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멸시효가 도래해 건보재정으로 환수된 금액 역시 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의료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지급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