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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척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27일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다"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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