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개매수절차 종료일인 23일 전 결론 나올 예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두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21일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이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입 시도를 '배임'이라고 규정하며 주주평등원칙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에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면, 종전 주가보다 60%가 높아 회사에 1조3000억원의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은 최 회장과 지분경쟁을 벌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할 리가 없는데 결국 최대 주주인 영풍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2대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도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렸는데 83만원은 실질 가치에 부합하고 89만원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는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공개매수가 이뤄져도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기에 최 회장 지배권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21일에는 판단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23일 공개매수 종료 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호 지분을 확대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보상 형태로 지급해 의결권을 회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주당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제시했다가 89만원까지 높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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