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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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