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동국제약은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16일에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 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비에녹스주 장점은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둔 감압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국내 독점 판권 계약으로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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