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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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