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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5명, 다음 달 15일 공갈 혐의로 공판 예정
쯔양, 이달 유튜브 복귀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구제역 재판에서 법정 증언한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8일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15일 오후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검찰의 협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서 구제역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생활 유출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소속사 측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뒤늦게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모 변호사의 변호인은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식당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쯔양을 협박하고, 두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쯔양은 피해 고백 약 2달 만인 이달 유튜브에 복귀했다. 그는 지난 4일 복귀를 알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사이버 레커 고소 건 등과 관련해 “지금 해결 중이고, 앞으로 잘 해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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